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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개방

새솔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수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『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』에 의거 새솔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방원칙 및 개방시설의 종류)

①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. 다만, 학교행사·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개방시설은 일반교실·특별교실, 시청각실, 체육관, 강당, 운동장, 기타 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.

제3조(이용의 한계)

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2.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
3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4.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
1.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

2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3.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4조(개방시간)

시설물 개방시간은 토·일요일과 공휴일 09:00부터 17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 교 교육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신청절차 등)

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새솔학교로 행정실로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,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학교시설일시사용취소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·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
제6조(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)

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
제7조(이용수칙)

학교시설사용자는 아래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는 학교시설물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.

①학교관리자(당직근무자 등)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②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간다.

④사용목적과 범위를 넘어 타인의 시설사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타인이나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해서는 안된다.

⑤사용 중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또는 기구,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.

⑥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⑥사용시작과 종료 시에는 학교관리자(당직근무자 등)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조(시설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)

①시설사용료는별표1의 새솔학교 각종사용료 징수금액에 준한다.

②사용료는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용료 감면)

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 포함) 이 주관하는 행사

2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

3.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
제10조(사용전후 확인 의무)

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)

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

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(16:30분까지)까지 학교에 통보 시는 전액 반환되나, 당일취소 및 사용을 하지 않았을 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3.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
4.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
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

3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
4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3조(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)

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제14조(입장의 제한)

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
2. 약물중독자나 만취자

3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
4.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

제15조(사용자의 설비)

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.

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6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4. 5. 7일부터 시행한다.

새솔학교 각종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 

(단위 : 원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10,00020,00030,000 
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 
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 

(단위 : 원)
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20,00040,00060,000 
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